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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쌀 구매절차 본격 착수

정준형

입력 : 2005.12.13 14:50

수입쌀 부정 유통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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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수입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 입찰절차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농림부는 내일 수입쌀 입찰공고를 낸 뒤 계약체결과 해외가공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을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22만5천톤 가운데 10%인 2만5천톤은 백미로 수입돼 밥쌀용 쌀로 시판되며,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쓰입니다.

농림부는 특히 수입쌀에 수입 이익금을 부과해 같은 품질의 국산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돼 가공용 수입쌀을 밥쌀용 쌀로 사용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을, 쌀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