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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주가조작 혐의 40대 구속기소

곽상은

입력 : 2005.12.13 10:1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45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 씨의 지시로 거래 주문을 낸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 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29개를 이용해 한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주문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주가를 186%나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 제약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10여일만에 57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모 코스닥 업체 이사인 고모 씨와 짜고 이 회사가 출자한 줄기세포 연구소가 시각장애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250여억 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