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윤상림 씨와 짜고 경찰에 비리를 제보한 지명수배자 이모씨를 몰래 풀어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 전 팀장 하모 경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 경감이 검찰의 수사지휘까지 어기고 갑자기 이씨를 석방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씨 등 경찰청 수사팀 일부의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윤씨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