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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판사 자정기구' 신설
손석민
입력 : 2005.12.12 17:26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빚었던 판사 비리에 대해 대법원이 내년부터 윤리감사관 등 새로운 자정기구를 만들어 감독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관 윤리감독 기구 강화와 법원행정처 조직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신설되는 윤리감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판사와 직원들의 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절차를 밟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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