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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복용 의사 포함 5명 구속

홍순준

입력 : 2005.12.12 15:07


의정부지검은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35살 김모씨 등 의사 3명과 미국계 네트워크 업체 차장 39살 백모(39)씨, 전직 병원사무장 38살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 9.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 도주한 34살 진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 강남구 모 병원에서 히로뽕 0.05g을 복용하는 등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