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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 교육감 회의 긴급 소집

권태훈

입력 : 2005.12.12 09:30

사학법인 집단행동 대책 논의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도 교육감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립학교법 통과에 따른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교육부는 12일 회의에서 전국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학교폐쇄나 학생모집중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사학재단들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휴교나 학교 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