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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옥탑방 한시적 양성화

유영수

입력 : 2005.12.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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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축한 옥탑방과 반지하방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천 3년말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백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그리고 전용면적 25.7평이하 다세대주택의 소규모 불법 신증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