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BRBR1년 반 동안 끌어왔던 BR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이유였습니다. BRBR사실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 상정을 예고하면서 BR어느 정도 충돌은 예상을 했습니다. BRBR하지만 실제 벌어진 상황은 거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석에서만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파가 법안처리를 막으려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 9일 상황은
국회의장석 점거를 막기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보좌진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두 시간전에
본회의장 입구를 먼저 차지했고,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의장석 점거를 위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밀고 밀리다
본회의장 입구의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욕설에,
멱살잡이에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본회의장 문이 열렸고,
이때부터는 의장석 주변을 미리 확보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치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뒤
김원기 국회의장이 경위들의 호위속에
의장석에 올라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정봉주 의원이 제안설명을 시작하자
본격적인 충돌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투표 개시가 선언된 뒤에도
난장판은 계속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협력 속에
154명 투표에 찬성 140표,반대 4표, 기권 10표로
사학법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 138명,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김원기 국회의장이었고
민주노동당 의원 7명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3명은 기권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면서 여야의 몸싸움을 지나치게 많이 보긴 했지만
국회 내 몸싸움이 지난해 탄핵이후부터
갈수록
점점 더 격렬해 지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욕하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 통과때도 그랬고,
방위사업청 관련 법안,
그리고 최근
쌀 비준안 통과 당시에도
같은 모습이
벌어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희의 뿐만 아니라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러차례 감정섞인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여러 정파가 모여있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쟁점법안에 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론과 협상을 통해
조정하라는 곳이 국회죠. 만약 다수파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대치하다가
결국 몸싸움 표결처리로 끝난 뒤
이를 승복하지 않는 모습은
국회가 스스로
권위와 기능을 져버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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