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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꾼 결혼정보업체, 위자료 책임"

김정인

입력 : 2005.12.11 11:17


국제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속과 다른 여성을 소개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신권철 판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결혼상대자를 일방적으로 바꾼 결혼업체 대표에게 제기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주선 업체가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 변경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자 의사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촌총각인 박모씨는 2002년과 재작년 결혼업체측 소개로 필리핀 현지에서 약혼식까지 올린 여성 대신 다른 결혼상대자가 입국해 식을 올린 뒤 모두 가출을 하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