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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비상사태 유지 판결

이민주

입력 : 2005.12.11 08:34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참사원은 변호사 70여명이 낸 국가 비상사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소요 사태 장기화에 따라 내년 2월 21일까지 비상사태 적용을 연장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소요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 비상사태가 필요없다며 철회 소송을 냈습니다.

참사원은 "비상사태의 근거가 된 여건들이 분명히 변하긴 했지만 새해 맞이 행사들을 계기로 폭력이 재발한 위험이 있다"며 내무부의 비상사태 유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발발한 소요 사태가 장기화 되자 지난달 8일 일단 정부 직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내년 2월 21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