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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또 불법 양산?

서경채

입력 : 2005.12.10 18:57

정부 기준대로 확장하면 비용 너무 많이 들어


<8뉴스>

<앵커>

발코니 확장이 이달부터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준대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절반 정도 지어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난방 문제.

이 아파트는 지역난방이라서 발코니를 튼 부분에 난방을 하려면 열 용량이 더 필요합니다.

배관과 코일도 다시 깔아야 하는데, 추가 경비 수십억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김영배/시공사 소장 : 확장을 신청한 세대에게 비용 부담을 전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확장을 신청한 세대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자기 집만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엔 바닥과 천장을 단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발코니 부분이 더 튀어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확장을 원하지 않은 세대가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많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방화유리 등 안전규정을 다 지키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손해라며 입주 후 개별 확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창원/입주자연합회 부회장 :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불법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답없는 논란만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