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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유죄
최호원
입력 : 2005.12.10 12:30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씨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돼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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