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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거액 상속받은 조카 입양해 학대

이대욱

입력 : 2005.12.09 13:30


대구지방경찰청은 거액의 유산을 받은 조카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43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부인 38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뒤 9억여 원의 유산을 받은 13살 조카를 입양해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는 등 1년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