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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손석민
입력 : 2005.12.09 13:17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웅진 씽크빅' 교사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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