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빨간모자'로 불렸던 성폭행범 31살 송모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세간에 '빨간모자'로 알려져 일반 시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여주인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