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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림 씨, 구치소에서도 공범 혐의자 협박

김정인

입력 : 2005.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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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같이 수감된 공범 혐의자 이모씨를 협박, 회유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그제(7일) 윤상림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급히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가 함께 수감됐던 공범 혐의자 이모씨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돼 이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수사팀 한 간부는 "윤씨가 검찰 조사를 위해 이씨와 호송차를 함께 타거나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경찰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모 건설사로부터 9억원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윤씨에게 회사 비리 내용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검찰은 또 윤씨가 범행대상인 건설사에게 자신이 잘 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압력을 가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 건설사의 한 간부는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시켜 주겠다며 해당 변호사의 선임을 요구해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 뒷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권 청탁과 관련돼 보이는 억대의 돈이 모 기업에서 윤씨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잡고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