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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공정위 상대 소송 '각하' 결정

최호원

입력 : 2005.12.08 16:55

"경고조치 취소 요구는 부적절"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풀무원이 '경고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은 공정위의 경고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일이지 경고조치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99년 두부제품에 '국산콩 100% 사용'이라고 표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