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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학교 폐쇄' 사실상 불가능

이병희

입력 : 2005.12.08 15:51

인가 없이 폐쇄시 징역·벌금형 부과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학 재단들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 폐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상 학교 설립한 주체가 학교를 폐쇄하려면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인가 없이 학교를 폐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학 재단의 학교 폐쇄 주장은 사립학교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용일 뿐 실제 현실화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