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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도청테이프와 녹취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이 8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지난번과 달리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도청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해온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오는 13일쯤 출석하도록 서면통보 했습니다.
또
지난 97년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9일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