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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근무 부대서 군 복무 가능

허윤석

입력 : 2005.12.08 11:25

내년부터 시행…후방지역 부대는 제외


병무청과 육군은 직계가족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해 입영할 수 있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졸 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1·3·6사단 등 6.25전쟁 참전 22개부대와 백마·맹호·비둘기부대 등 월남전 참전부대, 그리고 일반전초와 전방 부대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방지역 부대는 부정방지를 위해 제외됐습니다.

지원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선착순으로 선발되며 3개월 뒤에 입영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가족이 근무했던 부대에 직접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