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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관, 차량에 끌려가다 숨져

이대욱

입력 : 2005.12.08 10:27

경찰 팔 낀채로 과속으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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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2킬로미터 가량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7일)밤 열시쯤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수원여대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32살 김태경 경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끌려갔습니다.

차는 2킬로미터 가량을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부딪쳤고 김 경장은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던 동료 경찰들은 "음주 감지기가 작동하자 운전자가 갑자기 창문을 올려 김 경장의 팔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던 승합차는 다른 차 2대와 부딪힌 뒤에야 멈췄고 운전자 김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성일/택시운전사 : 제가 볼 때는 시속 100에서 110킬로 됐고요, 경찰관은 운전대에 매달려 간 거죠.]

김씨는 또다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보내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장의 영결식은 내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치러지며 경찰은 일계급 특진을 추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