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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림 씨 '청부 수사' 대가성 조사

곽상은

입력 : 2005.12.08 07:16

경찰의 '수배자 도피 방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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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를 검찰이 조사한 결과 경찰들의 금품수수는 물론이고 경찰이 수배자를 몰래 풀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상림씨와 짜고 모 건설사의 비리를 경찰에 제보했던 지명수배자 이모씨가, 경찰의 묵인 아래 도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강순덕 경위 등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일부 경찰관들이 이씨를 수배 경찰서로 넘기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무시한 채 몰래 풀어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강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다른 경찰관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경찰관 일부의 계좌에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정황과 관련해 청부 수사의 대가인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윤씨는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가 재작년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받고 올해 부동산업자 박모씨 부부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곳이 모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의 사무실인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윤씨에게 수표를 바꿔 준 강원랜드 근처 환전상들이 검찰출석을 거부하고 달아남에 따라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