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7일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전격 표결 처리함에 따라 연 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종부세법 표결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회기 이틀을 남겨 놓은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임시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우리당은 8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한편, 재경위 전체회의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밤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구수회의를 거쳐 성명을 발표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기국회 막판 파행 가능성을 예고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함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비정규직법안 등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