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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법' 법사위 통과

강선우

입력 : 2005.12.07 20:02|수정 : 2005.12.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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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친일파 후손들이 선조 땅 찾는 것.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친일행각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시키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 처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안은 재산 환수 대상자를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와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친일재산의 범위는 이들이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만든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증식된 재산입니다.

변호사와 교수 역사학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이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친일 재산으로 의심이 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위원회에 반드시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 :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또 승소했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안은 다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산환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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