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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공정위 결정 항소 방침

박수언

입력 : 2005.12.07 13:37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신저 등 끼워팔기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MS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유사 사건에서 항소한 전례 등에 비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