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올해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의 위변조가 있었는지, 수사관의 고문이 있었는지, 또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지난 3년간 단 3차례만 심리를 연 뒤 결정을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