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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편상욱

입력 : 2005.12.07 09:44

공제 대상·제출 서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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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의 경우,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나 자녀양육비도 국내주소여부와 상관없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외국의 정규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녀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중학생 등 이른바 조기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중학교 졸업이상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이나 국제 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귀국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기관이나 석사·박사학위를 받는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도 국내보험사나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쓴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이 있은 기러기 아빠는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함께 내야합니다.

또 교육비 공제대상인 자비유학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