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차병준
입력 : 2005.12.06 20:29
<8뉴스>
앞으로는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 또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년 초쯤 이런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