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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상대 남자에 양육 청구권 행사 추진

차병준

입력 : 2005.12.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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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는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 또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년 초쯤 이런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