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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소규모 학교 신축 허용

권태훈

입력 : 2005.12.06 16:47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학교부지 조성원가도 공여지의 최고 50%까지 낮아지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인하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개발 규모에 따라 초등학교는 10에서 20학급, 중고등학교는 10학급 내외의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