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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시험도 휴대전화 반입하면 '0점'

이대욱

입력 : 2005.1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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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9일 실시되는 고입선발고사에서 고사장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등을 갖고 있다 적발될 경우 퇴실조치와 함께 해당 학생의 모든 시험성적을 0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수능시험과 달리 내년 고입선발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각 고사장에 전파·금속탐지기 등도 비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사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