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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내놨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조정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경찰도 검사와 똑같이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내란과 외환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나름대로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내 타당성만 판단받으면 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뒀습니다.
[조성래/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기획단장 : 국민의 요구나 수사의 민주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
검찰은 겉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15만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기관, 경찰을 과연 누가 통제하느냐는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어제 열린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는 "재보선 패배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지휘권은 보장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검찰과 경찰, 정치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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