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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음료 상표로 '마티니' 사용 불가"

최호원

입력 : 2005.12.06 09:23


칵테일의 일종을 뜻하는 '마티니'라는 상표를 다른 알코올음료의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은 마티니를 자신의 알코올음료 상표로 출원시켜달라는 외국계 기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티니는 칵테일의 한 종류로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 회사의 음료와는 성질이 달라, 같은 상표로 인정할 경우 일반인들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