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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차 보험료 할증 현행 유지될 듯

서경채

입력 : 2005.12.05 10:21


논란이 되고 있는 과속,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5~10%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 대상을 11개로 늘리는 계획이 백지화돼 현행 6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