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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증거 부족, 측정불응죄 안돼"

손석민

입력 : 2005.12.05 09:13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뒤 호흡측정기 이용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권모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감지기 반응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외관과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