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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 이면도로, 또 골목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온통 빙판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 집과 가게 앞의 눈은, 의무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도, 사람도, 한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새 8cm가 넘는 눈이 쌓인 서울 시내.
치우지 않은 곳이 많아 온통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하성주/서울
방배동 : 미끄러워서 중심을 잘 못잡겠어요. 길다니는 곳에 눈을 치워주면 좋겠어요.]
올해부턴 내 집과 상점 앞 눈을 치우는 일이 의무화됩니다.
[음식점 주인
: (치료비도 물어줘야 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잘 몰라요. 금시 초문인데요.]
이달 중 시행될 서울시 조례안은 더 구체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양쪽 집에서 도로 가운데까지 각자 눈을 치워야 합니다.
일반 보행자 도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모두 치워야 합니다.
밤 사이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낮에 내린 눈은 그친 뒤 네 시간 안에 치워야 합니다.
눈을 안 치운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처벌을 받진 않지만 지나던 사람이 넘어져 다치면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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