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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르면 배상해야"

손석민

입력 : 2005.12.04 14:24


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 나와있던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분양안내 카탈로그 등에서 소개한 지하 광장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은 76만원에서 529만원씩을 나눠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