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 소홀로 사고가 났다 해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적극 요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하도급업체 공사장 인부의 사망사고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가 숨진 인부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는 하도급업체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인부도 안전용구 지급이나 안전난간 설치 등을 적극 요구하지 않았고, 세심히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