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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홀로'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
손석민
입력 : 2005.12.04 10:05
'나홀로'라는 표장은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이 독점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등록이 무효된 이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상 '나홀로'라는 표장을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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