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혜택 악용 집단 로비에 이용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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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개인이 정치 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때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일부 이익단체들이 이 제도를 로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소액 후원금 세액공제제도.
한 사람이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면 여기에다 주민세 만원까지 더해서 11만원의 세액공제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재작년 250만원에 불과했던 개인의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은 작년 1억 5천2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난달말 현재 벌써 9억6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익단체들이 이 제도를 편법 로비 도구로 활용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간호협회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10만원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간호사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또 농림해양 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는 지역 농협조합장의 주도로 후원금이 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의원 보좌관 : 10만원 후원금을 내고 만원을 덤으로 더 받으니까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기부한사람도) 좋은 거지.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관계자들은 후원금의 세금공제 비율을 좀 낮추고 특히 집단기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가하자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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