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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국회 환노위서 5일 처리

진송민

입력 : 2005.12.03 07:33

표결 처리시 민노당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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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주초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소속 환노위원장도 오는 5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일)로 이틀째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에 대해 심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커서 어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원식/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9개 법안인데, 자구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양이 엄청 많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노동계가 주장해온 사용사유 제한 규정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양산을 막으려면 사용사유 제한이 반드시 도입돼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주말인 내일도 회의를 열어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어제 "어떤 식으로든 오는 5일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표결을 해서라도 상임위 처리를 더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입장과 동일한 셈입니다.

그러나 표결 처리할 경우 민노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