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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채권 회수, 결국 법정 공방으로

김광현

입력 : 2005.12.03 07:42

삼성 "합의서 사실상 무효…책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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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자동차 대출금 회수를 둘러싼 채권단과 삼성그룹의 마찰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채권단이 다음주에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오는 9일 삼성그룹을 상대로 4조7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금과 연체 이자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지난 95년 설립된 삼성차는 외환위기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조4천5백억 원을 긴급 수혈받았습니다.

채권단은 당시 손실에 대비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았고,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이 상장된 뒤 만약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자 채권 만료 시한인 올 12월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이 연체이자를 합쳐 소송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그룹측은 채권단과의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만큼 충분히 책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법원의 판결까지는 몇년이 걸리는데다 패소하는 쪽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