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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시 '이혼확인' 요구 논란

남주현

입력 : 2005.12.02 17:15


경기도내 시군 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며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초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한 가정, 조부모와 사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