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착·발신번호와 통화시간, 기지국 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보관 기간을 6개월 이하로 명시하고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제공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감청 설비에 대한 인가요건과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감청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