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7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등록차량, 이른바 대포차의 말소가 쉬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차주가 멸실사실을 증명해야만 가능했던 자동차 말소를 시, 도지사가 판단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는 차종이거나, 장기간 보험가입이나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 범칙금 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문적이 없어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간접 확인되는 경우 등은 말소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