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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비리' 수사, '용두사미' 종결될 듯

손석민

입력 : 2005.12.02 10:16

정찬용 전 수석 등 유력인사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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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 오포 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유력 인사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의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형사처벌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전 수석이 시행사측에서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수석은 "친구 이모씨로부터 민원을 받고 행정관에게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건교부의 건축 불허 결정을 뒤집도록 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외압이나 뇌물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감사원 이모 감사관이 감사 내용을 처남인 시행사측 로비스트 서모 씨에게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의혹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개입 의혹도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2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