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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 선고 살해용의자, 대법서 파기 환송

손석민

입력 : 2005.12.02 09:24


절교를 요구하는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인으로 단정하기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년간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온 김씨가 엽총을 살 돈이 없어 보이며, 김씨가 범행 후 산 속에 숨겼다는 엽총을 경찰이 9일 동안 찾지 못한 이유가 석연치 않는 등의 의문이 해소돼야 김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