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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입력 : 2005.12.02 06:32
개정안에 따라 4층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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