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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공운영·박인회 씨 실형 선고

최호원

입력 : 2005.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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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안기부 도청 파문을 불러왔던 공운영, 박인회 두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청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기부 미림팀을 지휘해 도청에 앞장서고 이 테이프를 외부로 빼돌린 공운영씨.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던 박인회씨.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박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청자료의 유출로 도청 대상자의 명예가 침해됐고 국정원이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씨와 박씨는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청 테이프 유출행위도 직무상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속된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달 중순 수사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002년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공개한 김영일, 이부영 두 전직 의원이 내일(2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이어 오늘은 오정소 전 차장을 불러 김영삼 정부 때의 도청 실태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의 도청 수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