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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내일부터 합법화

유영수

입력 : 2005.12.01 11:49

공동·가구별 대피공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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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2일부터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4층 이상의 아파트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과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은 1일 확정돼 오는 5일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