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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파문' 공운영·박인회 씨에 실형

최호원

입력 : 2005.12.01 10:50

1년 6개월·1년 2개월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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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안기부 미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도청테이프를 만들고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씨에게서 도청테이프를 받아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